월세 인상 계산기
지금 보증금과 월세만 넣으면 5%까지 얼마인지 바로 나와요. 가입 없이
예시 값이 들어 있어요. 내 계약으로 바꿔 보세요.
어떤 계약인가요
1천만원
50만원
알고 싶은 것
2026년 10월 22일 기준 3.00%예요. 바뀌면 고쳐 넣으세요
갱신 때 올릴 수 있는 월세
525,000원
지금 금액 × 1.05 (원 아래 버림)
- 월세
- 500,000원 → 525,000원
- 보증금
- 1,000만 원 → 1,050만 원
둘 다 5%씩 올려도 합친 금액이 딱 5%라 상한 안이에요. 한쪽만 더 올리려면 '정한 금액 확인'으로 보세요.
- 5% 상한은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할 때, 계약 중에 올릴 때(계약하거나 올린 뒤 1년이 지나야) 적용돼요.
- 새 세입자를 받거나, 갱신 요구 없이 서로 합의해 새로 계약하면 법정 상한이 없어요. 등록임대주택은 새 세입자도 5%까지예요.
올릴지 정할 때를 놓치지 마세요
조건을 바꾸자는 말은 만료 2개월 전까지 세입자에게 닿아야 해요. 렌티에 계약을 넣어 두면 만료 3개월 전부터 알려 드리고, 계약 연장에서 새 월세를 넣으면 새 계약이 시작되는 달부터 청구서가 새 금액으로 만들어져요.
렌티 시작하기 계약 연장 사용법월세 인상, 이렇게 계산해요
- 지금 금액에 1.05를 곱해요. 월세 50만 원이면 52만 5천 원, 보증금 1천만 원이면 1,050만 원까지예요.
-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로 받으려면 전환율을 써요. 줄인 보증금 × 전환율 ÷ 12가 늘릴 수 있는 월세예요.
- 둘을 같이 바꾸면 합쳐서 봐요. 주택은 월세 × 12 ÷ 전환율을 보증금에 더한 금액이 5% 넘게 늘면 안 돼요.
- 상가는 환산보증금부터 봐요. 보증금 + 월세 × 100이 지역 기준을 넘으면 5% 상한이 없어요.
예) 보증금 1천만 원 · 월세 50만 원 원룸에서 보증금 500만 원을 돌려주고 월세로 받는다면 5,000,000 × 5.0% ÷ 12 = 월 20,833원까지 올릴 수 있어요. 월세 52만 833원이 최대예요.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계약을 이어 갈 때, 그리고 계약 기간 중에 올려 달라고 할 때예요. 계약 기간 중에는 계약하거나 올린 뒤 1년이 지나야 요구할 수 있어요. 세입자가 나가고 새 세입자를 받을 때, 갱신요구권 없이 서로 합의해 새로 계약할 때는 법정 상한이 없습니다.
주택은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꿔 합친 금액이 5% 넘게 늘지 않아야 해요(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둘 다 5%씩 올리면 합쳐도 딱 5%라 상한 안이에요. 한쪽만 더 올리고 싶다면 이 계산기의 '정한 금액 확인'으로 맞는지 볼 수 있어요.
주택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중 낮은 쪽이에요. 기준금리가 3.00%면 5.0%입니다. 상가는 연 12%와 기준금리 × 4.5 중 낮은 쪽이라 지금은 12%예요. 기준금리가 바뀌면 같이 움직여서, 계산기에서 기준금리를 고쳐 넣을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이어진 것이라 월세도 그대로예요. 계약 기간 중 증액처럼 직전 계약이나 증액 뒤 1년이 지나면 5% 안에서 올려 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세입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툼이 됩니다. 올릴 생각이라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조건을 바꾸자고 미리 알리세요.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 × 100)이 지역 기준 이하면 있어요. 서울 9억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부산 6억 9천만 원, 광역시 등 5억 4천만 원, 그 밖의 지역 3억 7천만 원이에요. 기준을 넘는 상가는 5% 상한이 없습니다.
등록임대주택은 새 세입자와 계약할 때도 직전 임대료에서 5%까지만 올릴 수 있어요. 갱신이든 새 계약이든 같습니다. 렌트홈 사이트의 임대료 계산기로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갱신요구권을 쓴 계약에서 5%를 넘긴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고, 세입자가 나중에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세입자가 동의했더라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서, 애매하면 법률 상담을 한 번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