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인상 계산기

지금 보증금과 월세만 넣으면 5%까지 얼마인지 바로 나와요. 가입 없이

예시 값이 들어 있어요. 내 계약으로 바꿔 보세요.

어떤 계약인가요

만원
만원

알고 싶은 것

%

갱신 때 올릴 수 있는 월세

525,000원

지금 금액 × 1.05 (원 아래 버림)

월세
500,000원 → 525,000원
보증금
1,000만 원 → 1,050만 원

둘 다 5%씩 올려도 합친 금액이 딱 5%라 상한 안이에요. 한쪽만 더 올리려면 '정한 금액 확인'으로 보세요.

  • 5% 상한은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할 때, 계약 중에 올릴 때(계약하거나 올린 뒤 1년이 지나야) 적용돼요.
  • 새 세입자를 받거나, 갱신 요구 없이 서로 합의해 새로 계약하면 법정 상한이 없어요. 등록임대주택은 새 세입자도 5%까지예요.

올릴지 정할 때를 놓치지 마세요

조건을 바꾸자는 말은 만료 2개월 전까지 세입자에게 닿아야 해요. 렌티에 계약을 넣어 두면 만료 3개월 전부터 알려 드리고, 계약 연장에서 새 월세를 넣으면 새 계약이 시작되는 달부터 청구서가 새 금액으로 만들어져요.

렌티 시작하기 계약 연장 사용법

월세 인상, 이렇게 계산해요

  1. 지금 금액에 1.05를 곱해요. 월세 50만 원이면 52만 5천 원, 보증금 1천만 원이면 1,050만 원까지예요.
  2.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로 받으려면 전환율을 써요. 줄인 보증금 × 전환율 ÷ 12가 늘릴 수 있는 월세예요.
  3. 둘을 같이 바꾸면 합쳐서 봐요. 주택은 월세 × 12 ÷ 전환율을 보증금에 더한 금액이 5% 넘게 늘면 안 돼요.
  4. 상가는 환산보증금부터 봐요. 보증금 + 월세 × 100이 지역 기준을 넘으면 5% 상한이 없어요.

예) 보증금 1천만 원 · 월세 50만 원 원룸에서 보증금 500만 원을 돌려주고 월세로 받는다면 5,000,000 × 5.0% ÷ 12 = 월 20,833원까지 올릴 수 있어요. 월세 52만 833원이 최대예요.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계약을 이어 갈 때, 그리고 계약 기간 중에 올려 달라고 할 때예요. 계약 기간 중에는 계약하거나 올린 뒤 1년이 지나야 요구할 수 있어요. 세입자가 나가고 새 세입자를 받을 때, 갱신요구권 없이 서로 합의해 새로 계약할 때는 법정 상한이 없습니다.

주택은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꿔 합친 금액이 5% 넘게 늘지 않아야 해요(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둘 다 5%씩 올리면 합쳐도 딱 5%라 상한 안이에요. 한쪽만 더 올리고 싶다면 이 계산기의 '정한 금액 확인'으로 맞는지 볼 수 있어요.

주택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중 낮은 쪽이에요. 기준금리가 3.00%면 5.0%입니다. 상가는 연 12%와 기준금리 × 4.5 중 낮은 쪽이라 지금은 12%예요. 기준금리가 바뀌면 같이 움직여서, 계산기에서 기준금리를 고쳐 넣을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이어진 것이라 월세도 그대로예요. 계약 기간 중 증액처럼 직전 계약이나 증액 뒤 1년이 지나면 5% 안에서 올려 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세입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툼이 됩니다. 올릴 생각이라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조건을 바꾸자고 미리 알리세요.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 × 100)이 지역 기준 이하면 있어요. 서울 9억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부산 6억 9천만 원, 광역시 등 5억 4천만 원, 그 밖의 지역 3억 7천만 원이에요. 기준을 넘는 상가는 5% 상한이 없습니다.

등록임대주택은 새 세입자와 계약할 때도 직전 임대료에서 5%까지만 올릴 수 있어요. 갱신이든 새 계약이든 같습니다. 렌트홈 사이트의 임대료 계산기로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갱신요구권을 쓴 계약에서 5%를 넘긴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고, 세입자가 나중에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세입자가 동의했더라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서, 애매하면 법률 상담을 한 번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