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 계산기
상가 보증금과 기간만 넣으면 바로 계산돼요. 가입 없이
예시 값이 들어 있어요. 내 계약으로 바꿔 보세요.
5천만원
연도
부가세 신고 기간
2025년 3월부터 3.1%예요. 바뀌면 고쳐 넣으세요
비워 두면 기간 첫날부터 세요
비워 두면 기간 끝날까지 세요
2026년 2기 간주임대료
781,370원
부가세 78,137원
- 센 기간
- 2026. 7. 1. ~ 2026. 12. 31. (184일)
- 간주임대료
- 50,000,000원 × 3.1% × 184 ÷ 365 = 781,370원
- 부가세 (10%)
- 78,137원
- 부가세 신고서의 과세표준에 임대료와 함께 더해 적어요.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아요.
- 부가세는 임대인이 내는 게 원칙이에요. 계약서에 세입자가 내기로 적었다면 받을 수 있어요.
호실이 여러 개라면 한 번에 뽑으세요
렌티에 계약을 넣어 두면 세금신고 자료의 간주임대료 탭에서 호실별 1기·2기 금액과 일수를 바로 보여 드리고 엑셀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계약이 기간 중간에 바뀐 것도 날짜대로 계산돼요.
렌티 시작하기 간주임대료 자료 사용법간주임대료 계산, 이렇게 해요
- 신고 기간을 골라요. 1기는 1월 1일~6월 30일, 2기는 7월 1일~12월 31일이에요.
- 그 기간에 보증금을 맡아 둔 날을 세요. 기간 중간에 계약이 시작하거나 끝났다면 겹치는 날만 셉니다.
- 보증금 × 이자율 × 일수 ÷ 365가 간주임대료예요. 윤년은 366으로 나눕니다.
- 여기에 10%가 부가세예요. 임대료 부가세와 함께 신고해요.
예) 보증금 5천만 원 상가의 2기(7월 1일~12월 31일, 184일)라면 50,000,000 × 3.1% × 184 ÷ 365 = 781,370원이 간주임대료이고, 부가세는 78,137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받아 두면 그 돈으로 이자를 번 것으로 보고, 그 이자만큼 임대료를 받은 것처럼 부가세를 매기는 금액이에요. 부가세를 따로 받는 상가·사무실 임대인이 1기(1~6월)와 2기(7~12월) 부가세를 신고할 때 임대료에 더해서 적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정해진 정기예금 이자율을 씁니다. 2025년 3월부터 연 3.1%이고, 그 전에는 3.5%였어요. 해마다 바뀔 수 있어서 계산기에서 직접 고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네. 전세만이 아니라 월세 계약의 보증금도 모두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보증금이 1천만 원이어도 대상이에요.
원칙은 임대인이 냅니다. 계약서에 세입자가 내기로 적어 두었다면 세입자에게 받을 수 있어요. 간주임대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이 바뀐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나눠 각각 계산한 뒤 더합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기간 중간에 계약이 시작하거나 끝났어요'를 켜고 날짜를 나눠 두 번 계산하시면 돼요.
주택 임대는 부가세가 없어서 이 계산은 해당하지 않아요. 다만 주택을 3채 이상 가지고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에서 (보증금 합계 − 3억 원) × 60% × 이자율 식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도 간주임대료를 받은 돈(공급대가)에 더합니다. 내는 세금은 공급대가 × 부동산임대업 부가가치율 40% × 10%예요. 1년 공급대가가 4,800만 원이 안 되면 납부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