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통지 계산기
만료일만 넣으면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지 바로 나와요. 가입 없이
예시 값이 들어 있어요. 내 계약으로 바꿔 보세요.
어떤 계약인가요
계약서에 적힌 끝나는 날이에요
세입자에게 알릴 내용
세입자에게 도착해야 하는 마지막 날
2027. 1. 31.(일)
주택은 만료 2개월 전까지 (보낸 날이 아니라 받은 날 기준)
- 알릴 수 있는 기간
- 2026. 10. 1. ~ 2027. 1. 31.
- 계약 만료일
- 2027. 3. 31.
- 알리지 않으면
- 같은 조건으로 2029. 3. 31.까지 (2년)
세입자에게 보낼 문자
안녕하세요, 임대인입니다. 지금 계약이 2027년 3월 31일에 끝나요. 계약을 이어 가실지 1월 17일까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 가시면 계약서 다시 쓰는 일정도 같이 맞춰 볼게요.
받았다는 답장이나 화면을 남겨 두세요. 다툼이 걱정되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게 안전해요.
계약이 여러 개라면 날짜를 따로 챙기지 마세요
렌티에 계약을 넣어 두면 통지 마감 30일 전부터 홈에 '통지 D-30'처럼 띄우고, 만료 3개월 전·30일 전·7일 전에 알림을 보내 드려요. 계약 연장도 버튼 하나로 이어집니다.
렌티 시작하기 만료 알림 보기계약 만료 통지 기한, 이렇게 세요
- 계약서의 만료일을 찾아요. 계약을 한 번 이어 갔다면 이어 간 계약의 끝나는 날이에요.
- 주택은 2개월, 상가는 1개월을 거꾸로 세요. 그날까지 세입자에게 도착해야 합니다.
- 알릴 수 있는 기간은 6개월 전부터예요. 너무 일찍 보낸 통지는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 기한을 넘기면 같은 조건으로 이어져요.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입니다.
예)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 원룸이라면 7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세입자에게 도착하게 알려야 해요. 그냥 넘기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조건으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가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세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보낸 날이 아니라 세입자에게 도착한 날이 기준이에요. 12월 31일에 끝나는 주택이면 10월 31일까지 도착해야 하니, 하루이틀 여유를 두고 보내세요.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묵시적 갱신).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이 이어져요. 이 기간에 세입자는 언제든 나가겠다고 알릴 수 있고 알린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나지만, 임대인은 그 기간 동안 먼저 끝낼 수 없습니다.
법에 정해진 방식은 없어서 문자나 카톡도 통지가 됩니다. 다만 세입자가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야 해요. 답장을 받아 두거나 화면을 캡처해 두고, 다툼이 걱정되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세요.
주택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한 번 쓸 수 있고 2년이 더 이어집니다. 이때 월세·보증금은 5%까지만 올릴 수 있고, 집주인이나 가족이 직접 살거나 월세가 두 번 밀린 적이 있는 것처럼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거절할 수 있어요. 상가는 처음 계약한 날부터 10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월세가 세 번 밀린 적이 있는 것처럼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거절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전보다 먼저 보낸 통지는 기간 밖이라 나중에 통지가 아니었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미리 말을 꺼내 두셨더라도 통지 기간 안에 한 번 더 보내 두는 게 안전합니다.
주택 세입자도 만료 2개월 전까지 알려야 하고, 늦게 알리면 같은 조건으로 이어집니다. 상가 세입자는 기한이 따로 없어 만료일 전에만 알리면 만료일에 계약이 끝난다는 판례가 있어요(대법원 2023다307024).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 × 100)이 지역별 기준을 넘는 상가는 이 1개월 전 규정 대신 민법이 적용되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세입자의 갱신 요구(10년)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금액이 큰 상가라면 전문가와 한 번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