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부가세 계산기
금액만 넣으면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바로 나눠 드려요. 가입 없이
예시 값이 들어 있어요. 내 금액으로 바꿔 보세요.
넣을 금액은
110만원
이 안의 부가세
100,000원
- 공급가액
- 1,000,000원
- 세액 (10%)
- 100,000원
- 합계
- 1,100,000원
매달 같은 금액이면 한 기(6개월) 부가세는 600,000원, 1년이면 1,200,000원이에요.
세입자에게 보낼 문자
이번 달 임대료는 공급가액 1,000,000원에 부가세 100,000원을 더해 1,100,000원이에요. 세금계산서도 이 금액으로 발급해 드릴게요.
매달 계산하지 않아도 되게
렌티에서 건물을 '과세'로 두면 매달 청구에 부가세가 붙고, 세금신고 자료의 부가세 탭에서 1기·2기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엑셀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간주임대료도 같이 계산돼요.
렌티 시작하기 부가세 자료 사용법임대료 부가세, 이렇게 나눠요
- 부가세가 들어 있는 금액이면 1.1로 나눈 값이 공급가액, 나머지가 부가세예요.
- 월세만 정했다면 10%를 더한 금액을 받아요. 그 10%가 부가세입니다.
-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 세액, 합계를 그대로 적어요.
- 1월과 7월에 지난 6개월 치 부가세를 신고하고 냅니다. 보증금이 있으면 간주임대료도 더해요.
예) 부가세 포함 월세 110만 원이면 공급가액 100만 원, 부가세 10만 원이에요. 월세 100만 원에 부가세 별도라면 110만 원을 받습니다. 보증금이 있다면 간주임대료 계산기로 함께 계산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받은 돈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고, 받은 돈에서 공급가액을 빼면 부가세예요. 110만 원을 받았다면 공급가액 100만 원, 부가세 10만 원입니다.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공급가액을 원 단위에서 반올림하고 나머지를 부가세로 둡니다. 이렇게 하면 세금계산서의 합계가 실제로 받은 돈과 꼭 맞아요.
부가세 별도라는 말이 없으면 받은 월세 안에 부가세가 들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받은 돈을 나눠서 부가세를 내야 하니, 다음 계약부터는 '부가세 별도'를 꼭 적어 두세요.
상가 관리비는 보통 부가세 대상이에요. 다만 전기·수도·가스처럼 세입자가 쓴 만큼 받아 그대로 내는 공과금을 따로 구분해 받는다면 그 부분은 빼도 됩니다.
주택 임대는 부가세가 없어요. 상가, 사무실, 업무용 오피스텔처럼 사업에 쓰는 곳을 빌려줄 때 부가세가 붙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받은 돈(공급대가) × 부동산임대업 부가가치율 40% × 10%, 곧 받은 돈의 4%를 냅니다. 1년 공급대가가 4,800만 원이 안 되면 납부가 면제되고,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요.